어항구역 내 무단 취사 및 야영 행위 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항구역 내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항구역 내 무분별한 캠핑, 야영 및 취사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어촌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환경 오염 문제를 예방합니다.

2. [관리 규정의 형평성 및 명확화]: 자연공원법이나 해수욕장법 등 타 법령과 유사하게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어항 시설의 보전 및 관리, 연구 목적 외의 무단 점유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3. [처벌 근거 신설을 통한 사각지대 개선]: 어항 시설의 부적절한 이용과 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해 명확한 처벌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어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항구역 내 무분별한 이용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어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어항의 본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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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