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구역 내 무단 취사 및 야영 행위 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항구역 내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항구역 내 무분별한 캠핑, 야영 및 취사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어촌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환경 오염 문제를 예방합니다.
2. [관리 규정의 형평성 및 명확화]: 자연공원법이나 해수욕장법 등 타 법령과 유사하게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어항 시설의 보전 및 관리, 연구 목적 외의 무단 점유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3. [처벌 근거 신설을 통한 사각지대 개선]: 어항 시설의 부적절한 이용과 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해 명확한 처벌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어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항구역 내 무분별한 이용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어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어항의 본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