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경제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항시설 기능 확장: 어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항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어항편익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2. 어항배후지역 정의 신설: 어항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항배후지역'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여, 어항 주변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어항개발 계획 구체화: 효율적인 개발과 예산 집행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안전 및 규제 강화: 어항시설 및 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출입통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어항의 기능 저해와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시설을 활용하여 어항을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어항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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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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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1표 / 총 183표

찬성 181표 · 총 투표 18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