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경제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항시설 기능 확장: 어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항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어항편익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2. 어항배후지역 정의 신설: 어항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항배후지역'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여, 어항 주변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어항개발 계획 구체화: 효율적인 개발과 예산 집행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안전 및 규제 강화: 어항시설 및 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출입통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어항의 기능 저해와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시설을 활용하여 어항을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어항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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