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구역 내 불법 캠핑 금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항구역에서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2. 최근 캠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항구역에서 불법 캠핑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쓰레기 투기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어항구역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어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항구역의 무질서한 사용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어항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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