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만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었으나,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모든 산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정보 취약계층 고려: 기존의 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의 임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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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