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만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었으나,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모든 산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정보 취약계층 고려: 기존의 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의 임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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