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로 조정하여 직불금 수급 대상자 배제를 방지하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방식 전환: 기존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전환해, 고정금액이 아닌 지표연동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2. 법률상 기준 명문화(제8조제3항제1호, 제14조제3항제1호):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임되어 고정액 기준이 유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연동비율(65%)을 직접 명시하고, 구체 금액 산정은 시행령에서 최신 통계를 반영해 정하도록 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입니다.

3. 시대변화 반영으로 불합리 해소: 현행 3,700만원 기준은 2009년 당시 2007년 소득수준을 토대로 설정되어, 2023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7,185만원까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평균소득 변화에 맞춘 상시 조정 구조로 바꿔, 과도한 배제를 줄입니다.

4. 수혜 범위의 합리적 조정: 소득·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연동기준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에서의 지급대상 확대와 형평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정된 소득배제선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평균소득 연동 기준을 도입해,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제도의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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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