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형 직접지불제도 도입: 기존에는 기본형 직접지불제도만 운영되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전체 산주의 2%에 불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도입하여 보다 다양한 임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2. 친환경 임산물 생산 장려: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통해 친환경임산물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산림의 친환경적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산림경관 보전 및 밀원수 조림 지원: 개정안은 산림경관 보전과 밀원수 조림을 지원하는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새롭게 포함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선택형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의 다각적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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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