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형 직접지불제도 도입: 기존에는 기본형 직접지불제도만 운영되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전체 산주의 2%에 불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도입하여 보다 다양한 임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2. 친환경 임산물 생산 장려: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통해 친환경임산물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산림의 친환경적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산림경관 보전 및 밀원수 조림 지원: 개정안은 산림경관 보전과 밀원수 조림을 지원하는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새롭게 포함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선택형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의 다각적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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