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은행제도 도입으로 임업 소득안정 도모하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법률의 제명이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산지은행사업의 도입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산지은행관리원 설립: 산지의 매매·임대차·수탁 등을 수행하는 산지은행관리원을 신설하여, 산지은행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산지은행사업 절차 설정: 산지매매사업, 임대차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절차를 규정하여, 산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공익기능 증진기금 운영: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을 위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5. 벌칙 규정 신설: 산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벌칙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6.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준비 특례: 산지은행관리원 설립과 직원 임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초기 설립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지은행제도의 도입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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