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은행제도 도입으로 임업 소득안정 도모하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법률의 제명이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산지은행사업의 도입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산지은행관리원 설립: 산지의 매매·임대차·수탁 등을 수행하는 산지은행관리원을 신설하여, 산지은행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산지은행사업 절차 설정: 산지매매사업, 임대차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절차를 규정하여, 산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공익기능 증진기금 운영: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을 위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5. 벌칙 규정 신설: 산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벌칙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6.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준비 특례: 산지은행관리원 설립과 직원 임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초기 설립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지은행제도의 도입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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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