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수령 기준 정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겹쳐 받지 못하게 하는 기준을 신청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바꿔요.
  • 지난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은 같은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나 면적직접지불금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요.
  • 실제 지급 여부는 해당 연도의 다른 요건과 임가의 산지 면적, 소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중복 수령 방지 기준 변경: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기준을 신청 직전 연도에서 신청 해당 연도로 바꿔요.

임업인 소득안정 지원: 전년도에 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때문에 다음 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해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대상 관리: 일정한 소득·면적 요건과 함께 다른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해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기준 정비: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같은 연도에 면적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 등은 제외해요.

신청·지급 판단 기준 명확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과 다른 직접지불금의 판단 시점을 같은 연도 중심으로 정리해요.

왜 나왔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돼요. 발의 당시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해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과 그 농가 구성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전 연도에 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 더 적더라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복 수령 방지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지급 제외 시점을 해당 연도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판단 시점 변경

발의 당시 제안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과 해당 농가 구성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준을 신청일의 해당 연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도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과 해당 농가 구성원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지난해 어떤 직불금을 받았는지만으로 올해 신청 자격이 자동으로 막히는 구조가 완화돼요.
  • 다만 같은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았다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어요.
  • 중복 수령을 막는 원칙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대상자 범위 정리

현재 시행 조문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을 기본 대상으로 두고, 농촌 외 지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둔 사람은 일정한 주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농업 외 종합소득, 산지 면적, 산지 사용 권원, 주소지와 산지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해요.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여부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에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사용하거나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돼요.

3)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같은 연도 기준

현재 시행 조문 제9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가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법인과 함께, 해당 연도에 면적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 및 해당 농가 구성원을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요.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임가의 면적과 소득 요건을 함께 살펴요.
  • 면적직접지불금을 같은 연도에 받은 경우에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의 중복 수령이 제한돼요.
  • 임가의 모든 대상자와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소득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4) 면적직접지불금과의 관계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가라도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계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지원 방식이 임가의 면적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면적직접지불금과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중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선택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산지 면적과 소득 등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5) 임업인의 신청 가능성 확대와 한계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직전 연도 수령 여부가 아니라 신청 해당 연도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데 있어요. 따라서 발의 당시 문제로 제시된 것처럼 전년도에 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해 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은 줄어들 수 있지만, 모든 임업인이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 올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지급대상 산지, 산지 면적, 소득, 거주·사무소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 실제 신청자는 해당 연도의 직불금 수령 내역과 임가 구성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임산물생산업 종사 임업인: 전년도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던 경우 올해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자와 농가 구성원: 같은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과 중복 수령이 제한돼요.
  • 소규모임가: 산지 면적,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소득 요건에 따라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 산림청: 신청자의 직불금 수령 여부와 임가 구성원, 산지·소득 요건을 확인해 지급 대상을 판단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와 신청 안내 기관: 전년도 수령 여부와 해당 연도 수령 여부를 구분해 신청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신청 전년도 수령 여부가 아니라 신청 해당 연도의 수령 여부가 실제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대상 요건이 다르므로, 한 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다른 제도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 농가 또는 임가 구성원 단위의 직불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와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과 절차는 하위 규정 및 운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전년도 수령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임업인이 실제로 구제되는지, 반대로 중복 수령 확인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생기지 않는지 계속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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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