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당첨금 전자지급 편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4,498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 중 대부분이 5등(5,000원) 당첨금입니다.
2. 많은 당첨금이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들의 재산상 손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첨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 현금카드를 사용해 복권을 구매한 경우, 5만 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은 자동으로 구매자의 결제계좌로 전자지급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액 당첨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새로운 조항(제8조의2)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당첨자들이 보다 쉽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산 손실을 줄이고, 복권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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