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당첨금 전자지급 편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4,498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 중 대부분이 5등(5,000원) 당첨금입니다.

2. 많은 당첨금이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들의 재산상 손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첨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 현금카드를 사용해 복권을 구매한 경우, 5만 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은 자동으로 구매자의 결제계좌로 전자지급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액 당첨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새로운 조항(제8조의2)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당첨자들이 보다 쉽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산 손실을 줄이고, 복권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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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