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분야에서만 나이 계산 일원화 하기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2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만 나이'로 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몇 살이 되었는지 계산하고,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 법령 및 정책에 따라 나이를 표시할 때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홍보를 실시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을 따르며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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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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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