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분야에서만 나이 계산 일원화 하기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2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만 나이'로 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몇 살이 되었는지 계산하고,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 법령 및 정책에 따라 나이를 표시할 때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홍보를 실시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을 따르며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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