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 위임·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권한 위임·위탁의 책임 근거 마련]: 행정 효율을 위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위임과 위탁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관계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위임·위탁 기관의 지휘 및 감독 의무]: 권한을 맡긴 행정기관은 해당 사무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임·수탁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수임·수탁기관의 성실 수행 의무]: 권한을 넘겨받아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해당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신뢰 제고]: 사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확정함으로써,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책임을 법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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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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