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공개 의무 강화하기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절차의 변화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2. 법령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비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의 제명(이름)은 공개하도록 하여 최소한 국민이 어떤 법령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며,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관리 필요성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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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