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업무의 범위 확대: 기존의 경비 업무에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공사현장이나 행사 등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많은 곳에서 교통사고 또는 혼잡을 예방하는 일도 경비 업무에 포함되도록 정의했습니다.
2. 교통유도경비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경비업체는 교통유도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전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교통유도경비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3. 교통유도경비원 배치 시 신고 의무: 경비업체가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경찰관서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새롭게 도입하여, 이를 수행할 전문 교통유도경비원을 양성함으로써 교통사고와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인 교통 관리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시됨으로써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타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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