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법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5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의무 적용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로 구분하여 정합니다.
2.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합니다.
이 법안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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