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법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5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의무 적용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로 구분하여 정합니다.

2.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합니다.

이 법안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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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0표 / 총 200표

찬성 170표 · 총 투표 20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