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가산금 인상으로 주민지원 강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입폐기물 가산금 인상: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외부 지역에서 가져온 폐기물에 대해 최대 10%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를 20%로 상향하여 인상하고자 합니다.
2. 재정 인센티브 강화: 폐기물처리시설은 흔히 기피되는 시설이므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폐기물 배출 억제 촉진: 인상된 가산금을 통해 다른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보상하고 지역의 재정 자립을 지원하며, 동시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