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가산금 인상으로 주민지원 강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입폐기물 가산금 인상: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외부 지역에서 가져온 폐기물에 대해 최대 10%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를 20%로 상향하여 인상하고자 합니다.

2. 재정 인센티브 강화: 폐기물처리시설은 흔히 기피되는 시설이므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폐기물 배출 억제 촉진: 인상된 가산금을 통해 다른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보상하고 지역의 재정 자립을 지원하며, 동시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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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