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감시 및 지원 강화 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감시요원의 적용 확대: 기존에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주민감시요원이 배치되었으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신설: 민간이 설치 및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3. 법 적용 범위 확대: 기존 법령은 공공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방식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줄이고,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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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