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감시 및 지원 강화 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4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감시요원의 적용 확대: 기존에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주민감시요원이 배치되었으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신설: 민간이 설치 및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3. 법 적용 범위 확대: 기존 법령은 공공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방식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줄이고,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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