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 무상귀속을 명확히 하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개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택지 개발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장이 신규 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를 대신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현행의 문제점(소유권 불명확): 설치 의무자와 관리 주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이에 소유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설치·운영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 책임과 관리 주체에 관한 혼선이 지속되었습니다.
3. 개정 핵심(무상 귀속 명문화):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을 관리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귀속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4. 비용·관리 책임의 명확화: 무상 귀속 규정으로 설치 이후 시설의 관리·운영 책임 주체가 명확해져 비용 부담 기준이 사전에 정리됩니다. 기존의 대체 납부 제도는 유지되며, 귀속은 택지개발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됩니다.
5. 기대효과(분쟁 예방 및 절차 안정): 소유권과 책임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설치·운영 비용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비용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체계를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