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 무상귀속을 명확히 하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개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택지 개발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장이 신규 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를 대신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현행의 문제점(소유권 불명확): 설치 의무자와 관리 주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이에 소유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설치·운영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 책임과 관리 주체에 관한 혼선이 지속되었습니다.

3. 개정 핵심(무상 귀속 명문화):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을 관리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귀속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4. 비용·관리 책임의 명확화: 무상 귀속 규정으로 설치 이후 시설의 관리·운영 책임 주체가 명확해져 비용 부담 기준이 사전에 정리됩니다. 기존의 대체 납부 제도는 유지되며, 귀속은 택지개발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됩니다.

5. 기대효과(분쟁 예방 및 절차 안정): 소유권과 책임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설치·운영 비용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비용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체계를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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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