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설 비법정 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작성 대상 확대:

기존 법률은 주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이나 속기록,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포함, 모든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2. 국민 알권리 및 투명성 강화:

개정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중요한 결정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자기해석에 의한 회의록 작성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3. 국정감사 및 국회의 행정부 감시 강화:

주요 정책이 밀실 회의를 통해 결정되지 않도록 하며, 국회가 행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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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