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범위 확대하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9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개정 이유: 기존 법률은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해양법 분야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변경 사항: 개정된 법률안은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영역을 확대하여,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분야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목적: 이는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수산부문 전체에 걸친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해당 부문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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