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범위 확대하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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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개정 이유: 기존 법률은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해양법 분야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변경 사항: 개정된 법률안은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영역을 확대하여,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분야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목적: 이는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수산부문 전체에 걸친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해당 부문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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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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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7표 / 총 257표

찬성 257표 · 총 투표 25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