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 이용 확대 위한 국유임산물 지원 법안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은 국내 목재의 이용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재 건축물, 특히 고층 목구조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산림청은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을 통해 산하기관의 신규 건축물들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산 목재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3.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 과학기술 발전과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산 목재의 활용을 더욱 촉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을 지원하고,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및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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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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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9표 / 총 181표

찬성 179표 · 총 투표 18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