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출퇴근 시간 등 통행료 감면 확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도로관리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설날, 추석, 그리고 출퇴근 시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상 고속국도 이용 차량에 국한되었던 통행료 감면 조치를 유료도로 전반으로 확대하여 모든 유료도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고속국도 뿐만 아니라 짧은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법 체계를 명확히 하고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모든 유료도로 이용자들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여 모든 유료도로 이용 차량이 특별한 날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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