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계획도시 내에서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상 구분 점포를 늘리는 등의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주민 공람 공고일 이후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일을 앞당기면 투기목적의 지분쪼개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노후계획도시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법령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명확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시ㆍ군이 특별회계를 직접 조례를 통해 운영하고 필요한 세입ㆍ세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분담금 규정 법안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세입자 이주자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