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추정액 및 산출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 이러한 비용의 산출 근거에 대해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따라서 특별정비계획 내 주민의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특별정비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에게 중요한 정보인 재개발 및 재건축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여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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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입자 이주자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