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2.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되어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전반적인 도시 기능을 향상시킴.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정비사업의 핵심으로 포함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증진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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