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법안 마련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8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40인 의원이 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정적인 원전산업 생태계 구축: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의 상용화와 원전 수출을 지원하여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정의 규정 마련: 원전산업, 소형모듈원전, 원전 수출 등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여 관련 정책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3. 정책 추진 및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원전산업지원위원회 설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원전산업 지원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원전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5.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발전원자력 운영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하여 기금을 설치합니다.
6.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정부가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금융 및 세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소형모듈원전 지원 및 클러스터 지정: 소형모듈원전의 보급·확산 및 수출을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8. 원전수출 촉진: 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수출 인허가 및 규제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관련 기업 및 협회 설립 지원: 원전산업 관련 기업과 단체가 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원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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