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조사기간 및 신청기간 연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기간 연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진실규명 신청기간 연장: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3. 위원 구성 확대: 위원의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립니다.
4. 탄핵 소추 가능: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회의록 공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와 진상규명 활동을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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