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조사기간 및 신청기간 연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기간 연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진실규명 신청기간 연장: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3. 위원 구성 확대: 위원의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립니다.

4. 탄핵 소추 가능: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회의록 공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와 진상규명 활동을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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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