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명 지원 강화하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식품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농어민이 발명을 하더라도 상표나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3.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에게 공익변리사를 통한 특허 상담을 제공하여, 농수산식품기술력 및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들이 발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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