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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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의 한계: 현행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지원하지만, 물리적 거리나 전염병으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보호자 역할의 한계: 현재 일부 온라인 서비스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대신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취지에 위배됩니다.

3. 개정 내용: 개정안은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자도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따르며,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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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0표 / 총 201표

찬성 200표 · 총 투표 20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