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6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의 한계: 현행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지원하지만, 물리적 거리나 전염병으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보호자 역할의 한계: 현재 일부 온라인 서비스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대신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취지에 위배됩니다.
3. 개정 내용: 개정안은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자도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따르며,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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