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았던 지진, 산불, 이상고온을 새로운 농업재해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3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이 선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발생 이전에 농가와 어가가 투입한 생산 비용을 최대한 보조해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 농어업재해보험 상품이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해 재해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재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근본적인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지속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