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낙후는 물론 산업생산량 감소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해당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감소와 취업률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용 감소 및 도심 쇠퇴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지며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는 중임.

특히 전남 영암군과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보은군과 충청남도 보령시 등 20년 이상 노후국가산단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노후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임.

이에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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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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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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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