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복잡한 한자어나 외래어 대신에 평범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2. 예를 들어 한자어 '구거(溝渠)'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더 친숙한 표현인 '도랑'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은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률안에서도 알기 쉬운 말을 쓰도록 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 문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법적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법률 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표현을 표준화하고 평이화함으로써 법적 소통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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