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여성지원법안

의안번호
21136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을 통해 장애여성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3.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정책의 수립, 의견 조정, 이행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4. 교육, 모성보호와 보육, 성 및 재생산 건강, 고용, 성폭력, 성매매, 가정 폭력, 학대 피해 등 장애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애여성지원법안은 여성장애인의 취약한 실정을 인정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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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