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장애여성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61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 계획 및 정책 추진: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합니다.
2. 정책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3.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둡니다.
4. 다방면의 지원 근거 마련: 교육, 모성보호, 성 재생산 건강, 고용, 폭력 피해, 성인권교육, 가족, 고령장애여성,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지원센터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여성이 여러 방면에서 겪고 있는 다중적인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고, 보다 평등한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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