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장애여성지원법안

의안번호
22061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 계획 및 정책 추진: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합니다.

2. 정책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3.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둡니다.

4. 다방면의 지원 근거 마련: 교육, 모성보호, 성 재생산 건강, 고용, 폭력 피해, 성인권교육, 가족, 고령장애여성,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지원센터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여성이 여러 방면에서 겪고 있는 다중적인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고, 보다 평등한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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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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