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돌봄 공백 해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0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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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로 인해 장애인에게 보호가 어려울 경우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COVID-19 유행으로 인해 장애인 가족이 감염되어 장애인 돌봄이 중단될 경우에도 응급상황에서 장애인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활동 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COVID-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공백으로 인해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확실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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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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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1표 / 총 231표

찬성 231표 · 총 투표 23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