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돌봄 공백 해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0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로 인해 장애인에게 보호가 어려울 경우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COVID-19 유행으로 인해 장애인 가족이 감염되어 장애인 돌봄이 중단될 경우에도 응급상황에서 장애인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활동 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COVID-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공백으로 인해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확실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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