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사용처 확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복권기금의 사용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추가적인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현행 규정된 사업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 및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복권기금의 사용 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제23조제3항을 개정하여 새로운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복권기금을 더욱 다양하고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보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권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복지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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