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용 지원 추가: 새로운 법안은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여,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2. 요양병원에서 우선 실시: 이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며,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차차 간병비용 지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3. 부담 완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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