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용 지원 추가: 새로운 법안은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여,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2. 요양병원에서 우선 실시: 이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며,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차차 간병비용 지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3. 부담 완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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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