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 범위의 확대]: 기존 의료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간병을 급여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에게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간병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짊어진 과도한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급격히 늘어난 개인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여, 저소득층 수급권자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간병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특히 가족 간병으로 인해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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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