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데이터 센터 이용 활성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이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이 법적 근거를 갖춥니다.

2. 통계작성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해야 할 경우,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행정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통계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계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춰 통계작성 환경을 개선하고, 통계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통계 작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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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