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를 도입하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나무의사가 충분하지 않아 예외를 둘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나무의사가 1,700여 명 이상 배출돼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이고 상시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두면,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과 제도 전문성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직접 개입은 긴급한 경우로만 좁히자는 방향이 나온 거예요.
현행 규정은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으면 수목진료를 할 수 없게 두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넓은 예외를 없애고, 직접 수목진료가 가능하던 범위를 크게 줄이려는 거예요.
예외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두려는 내용이에요. 즉, 평상시 대응이 아니라 위기 대응에 한해서만 직접 개입을 허용하려는 거예요.
법안은 나무병원과 나무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를 더 분명하게 세우려는 쪽이에요. 제안 이유에서도 지금은 나무의사가 충분히 배출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고 있어요.
현행 예외가 넓으면 무자격자가 농약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직접 수목진료 예외를 좁히려는 거예요.
법안의 최종 목표는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요. 수목진료가 전문화되면 병해충 대응도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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