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경작지 등 인위적 개간지 산사태 우려지역 포함 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확대: 기존의 임야에 한정되었던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범위를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작지나 도로 등의 경사면으로 확대하여, 실제 산사태 위험이 있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2. 조사 주기 단축: 이전에는 5년마다 실시하던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산사태 예방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요약하자면, 법률개정안은 산사태 위험 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변경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실제로 있는 모든 지역을 연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빈번해진 재해 상황에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