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으로부터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 삭제: 법의 초점을 재조정하여 산림재난과 관련된 목적을 제거합니다. 2. 산림재난 관련 정의 및 적용 범위의 정비: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한 정의와 법의 적용 범위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합니다. 3.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관련 조항 일괄 삭제: 예찰, 방제, 예방, 대응, 복구 및 산림재해보험과 관련된 조항들을 법에서 제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정비하여 중복 규정을 방지함으로써, 새롭게 발의된 「산림재난방지법안」에 맞게 산림보호법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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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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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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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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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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