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차별 금지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 후 취업 제한 철폐:

- 기존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않으면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이제 그러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2. 다수 법률의 일괄 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로 인한 결격 조항을 삭제하여,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인 처우를 없앴습니다.

3. 차별적 규정 정비:

- 파산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파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재정비하여 보다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줄이고, 채무자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여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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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69표 / 총 172표

찬성 169표 · 총 투표 17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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