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차별 금지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 후 취업 제한 철폐:
- 기존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않으면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이제 그러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2. 다수 법률의 일괄 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로 인한 결격 조항을 삭제하여,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인 처우를 없앴습니다.
3. 차별적 규정 정비:
- 파산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파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재정비하여 보다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줄이고, 채무자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여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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