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업인 연령 확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농어업인의 나이 요건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농어업인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농어촌 인구구조 등의 현실을 반영한 법률 개정으로, 농어촌에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을 목표로, 청년 농어업인의 법적 연령 범위 조정을 통해 농어촌의 인구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대의 변화와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며, 청년농어업인들이 농어촌에 더 많이 유입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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