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설치 의무화 등 개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이전대상 제외 조항 삭제: 기존 법에서는 대통령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여 대통령도 이전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기존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합니다.

3. 대통령 집무실 설치 시한 명확화: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2027년 5월 9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하도록 시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으로 포함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