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설치 의무화 등 개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이전대상 제외 조항 삭제: 기존 법에서는 대통령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여 대통령도 이전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기존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합니다.
3. 대통령 집무실 설치 시한 명확화: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2027년 5월 9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하도록 시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으로 포함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