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 직급제 도입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합니다.
2.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3.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도입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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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