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함으로써, 용어의 의미를 보다 중립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법령의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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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