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함으로써, 용어의 의미를 보다 중립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법령의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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