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을 위한 법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념일 명칭 변경: 현행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헌신한 노동운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2. 명칭 변경의 필요성: 이 개정안은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 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해 기념일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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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