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을 위한 법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념일 명칭 변경: 현행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헌신한 노동운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2. 명칭 변경의 필요성: 이 개정안은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 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해 기념일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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