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명칭에 부합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근로자의 날’ → ‘노동절’): 현행 ‘근로자의 날’을 공식 명칭 ‘노동절’로 바꿉니다. 자발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현대 ‘노동’ 개념을 반영해 표현을 정비합니다.

2. 기념일 지정 방식 변경: 기념일을 5월 1일에서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재지정합니다. 고정일 지정에서 요일 지정 방식으로 전환해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도록 조정합니다.

3. 국제 기준 및 노동 인권 인식 반영: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다수 국가의 ‘Labor Day’ 명칭·기념 관행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 존중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명칭과 날짜를 조정해 국제적 보편성과 노동 인권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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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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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