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명칭에 부합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근로자의 날’ → ‘노동절’): 현행 ‘근로자의 날’을 공식 명칭 ‘노동절’로 바꿉니다. 자발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현대 ‘노동’ 개념을 반영해 표현을 정비합니다.
2. 기념일 지정 방식 변경: 기념일을 5월 1일에서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재지정합니다. 고정일 지정에서 요일 지정 방식으로 전환해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도록 조정합니다.
3. 국제 기준 및 노동 인권 인식 반영: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다수 국가의 ‘Labor Day’ 명칭·기념 관행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 존중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명칭과 날짜를 조정해 국제적 보편성과 노동 인권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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