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여, 메이데이의 역사적 의미와 노동의 가치를 더 명확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는 노동을 단순한 수동적인 활동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넘어서, 노동의 자주성과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법의 명칭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의 의미를 공유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의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을 전 국민적으로 인식하고자 합니다.
3. 기존의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및 "산업재해근로자" 용어를 각각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및 "산업재해노동자"로 변경하여, 용어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노동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의 존엄성 및 자주성을 강조하고, 노동절이라는 원래의 명칭을 통해 노동의 보편적 가치를 국민들이 더욱 깊이 이해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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