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고 공휴일 일치를 위한 법안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의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勞動)"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근로"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국가 통제적 의미를 지닌 용어라는 지적에 따라,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명칭 변경: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이는 용어 변경을 반영하여 법률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3. 공휴일 적용 확대: 기존에는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았던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과 관공서의 휴일을 일치시켜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라는 용어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현대적인 "노동"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일치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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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